[이슈체크] 2019 세법개정안 발표…대기업 감세·고소득자 ‘핀셋 증세’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7.25 17:57
수정2019.07.25 20:55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2019년 세법 개정안
[앵커]
정부가 내년에 세금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는 경기부양이 핵심입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기자]
네, 우선 투자하는 기업, 기술 개발하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제혜택이나 제도 변경에는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올해 폐지한다고 해서 시끌시끌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고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소지급액이 3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최대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만1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도 바뀐 게 있을텐데, 몇가지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하면 30%, 8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해줬는데요.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4년 이상일 때 20%, 8년 이상일 때 50%로 낮출 계획입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받던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상가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는데요.
주택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가주택에서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가는 공제 비율이 30%에 불과해 상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 2019년 세법 개정안
[앵커]
정부가 내년에 세금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는 경기부양이 핵심입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기자]
네, 우선 투자하는 기업, 기술 개발하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제혜택이나 제도 변경에는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올해 폐지한다고 해서 시끌시끌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고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소지급액이 3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최대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만1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도 바뀐 게 있을텐데, 몇가지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하면 30%, 8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해줬는데요.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4년 이상일 때 20%, 8년 이상일 때 50%로 낮출 계획입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받던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상가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는데요.
주택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가주택에서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가는 공제 비율이 30%에 불과해 상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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