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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위반 제재금 1억7500만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19.07.17 11:55
수정2019.07.17 16:4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교란한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6천 회가 넘는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제재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한국거래소는 어제(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한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수성 주문은 고가의 매수 주문으로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올린 뒤,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건데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80조 원 규모의 주문거래를 수탁했고요.

시타델은 이를 통해 2천200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메릴린치는 430개 종목에서 6천여 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수로는 900만 주, 847억 원 규모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시타델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1초에 수천 번 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런 허수성 주문을 파악했지만 묵인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시타델 계좌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통보했지만,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시타델에도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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