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청년 햇살론 내년 재출시…7년차 부부도 디딤돌대출 가능

SBS Biz 정인아
입력2019.07.17 11:59
수정2019.07.17 16:4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시중 대출상품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했죠?

우선 대출 가능한 신혼부부의 자격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주택금융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대표적인 주택금융정책 대출은 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이 있는데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는 2%에서 3.15%인데 신혼부부는 1.7%에서 2.75%로 우대 적용 받습니다.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 제도도 신설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교통 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8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3년 만기를 다 채울 경우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상품은 내년에 다시 나옵니다.

이 상품은 연 4.5%에서 5.4% 금리로,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지난 1월까지 9만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 한도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도 확대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받았던 전액 장학금을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렸습니다.

단,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의 경우 학비 전액이 아닌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신청 시 재직요건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SBSCNBC 정인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인아다른기사
한화 '경영 승계' 속도…장남 김동관, 부회장 승진
'빈 박스' 배송한 쿠팡, 뒤늦게 사전예약 혜택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