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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제한적 허용…'택시면허’ 갖춰야 운행 가능

SBS Biz 김완진
입력2019.07.17 11:44
수정2019.07.17 16:4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이동수단에 대해 운송 사업권을 주고,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타다'와 같은 플랫폼 이동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운영 가능한 차량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데, 이 기여금은 택시 감차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매년 1천 개 가량의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들여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빌려주는 겁니다.

'웨이고'와 같은 가맹사업형 택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천 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천 대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앵커]

플랫폼 택시의 안전이나 자격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 보완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단 플랫폼 택시 기사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뭔가요?

[기자]

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승차 거부나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인 택시의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택시 기사가 이틀 동안 영업하면 하루는 꼭 쉬도록 하는 '부제' 영업도, 지자체별 자율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이나 금요일 야간처럼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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