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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여부 오늘 결정

SBS Biz 김성현
입력2019.07.16 12:04
수정2019.07.16 12: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오늘(1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재가 결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첫 초단타 매매 제재 사례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이번 시감위 회의가 네 번째로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해 대규모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소액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모니터링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후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통해 메릴린치에 5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메릴린치는 어떤 혐의를 받아, 제재까지 받는 상황에 직면했나요? 

[기자]

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을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단타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가운데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시타델 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에 1000억원 안팎의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 개를 대상으로 초단타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불공정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앞으론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거래소는 제재를 확정하는 동시에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타델증권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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