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조항엔 처벌규정 없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19.07.16 11:48
수정2019.07.16 11:5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행위들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행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해당되고요.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퇴근 후 반복적으로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가 내려졌다면 정도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고요.
술자리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앵커]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취업규칙을 의무화해 회사 내 자율적 해결을 우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이 주어지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한 판정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현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앵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행위들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행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해당되고요.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퇴근 후 반복적으로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가 내려졌다면 정도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고요.
술자리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앵커]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취업규칙을 의무화해 회사 내 자율적 해결을 우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이 주어지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한 판정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현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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