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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기술, 특허로 볼 수 없어”…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SBS Biz 정광윤
입력2019.07.12 19:52
수정2019.07.12 20:52

[앵커]

현대자동차가 제조과정의 악취를 없앨 때 쓰는 기술을 놓고 중소기업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이 관련 특허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색 미생물들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나온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 공정에서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생물로 만든 제품을 넣어 냄새를 줄이게 됩니다. 

중소기업인 BJC은 10년 가까이 이 미생물을 납품해 왔고, 2008년에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미생물체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하면서 BJC와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1심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은 현대차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선행기술과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로 볼 수 없다며, 중소기업 BJC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는 대법원에 '특허법원이 현대차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가 출원한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는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무효 여부만 판단할 뿐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했고, BJC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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