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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어떻게 바뀔까…타깃 지역은?

SBS Biz 황인표
입력2019.07.10 19:40
수정2019.07.10 20:53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게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현재 상한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청약과 매매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일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또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20% 이상 늘어나도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7년 말에 이렇게 조건이 변경된 후 아직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토부가 내놓을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전제조건인 첫 번째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어야 하는데, 이를 “물가상승률을 넘을 경우”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있지만 앞선 첫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동안 상한제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물가상승률 기준 대신 대출 규제 등에 쓰이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앵커]

기준을 바꾸게 되면 어느 지역이 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사실 이번 상한제 검토 배경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단지들이 선분양을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받게 돼 조합 측이 원하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하겠다"고 나서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던 서울 집값이, 최근 재건축 아파트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긴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강남3구는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의 일부 지역 역시 상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상반기에 수십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대전과 대구, 광주 등도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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