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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7.10 17:49
수정2020.05.26 16:34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영업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카풀관련 법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제한적 카풀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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