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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이 불법?”…현실 동떨어진 지적에 ‘합법화’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7.10 09:27
수정2019.07.10 09:2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 생맥주도 시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세법에는 생맥주를 별도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생맥주 배달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자나 치킨을 배달시킬 때 페트병에 담겨 온 생맥주.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와 달리 별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는 원칙상 배달이 안 됩니다.

정부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는 것을 주세법 15조에 있는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메뉴에 생맥주를 등록해 판매해 온 업체를 대상으로 생맥주 메뉴를 내리라고 안내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 해석이라는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법령 해석을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 페트병 같은 별도의 용기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양순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 배달을 위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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