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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토지수용 막는다…인·허가시 중토위와 협의해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19.07.02 12:12
수정2019.07.02 12:1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가져가는 걸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의 공익성 검증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걸러내고, 토지소유자 조차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토지수용 사업 인허가 조건이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으로 행정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토지보상법이 어제(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중토위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중토위 의견이 강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중토위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인데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 사업자가 공익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중토위는 이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 입법 목적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110개 사업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할 별도 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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