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0년 만에 부활한 ‘키코’ 논란…결론 따른 배상 전망은?
SBS Biz 손석우
입력2019.07.01 18:52
수정2019.07.01 21:05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키코분쟁' 결론 임박 배상 전망은?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수출업체들이 환율 상품에 가입했다가 줄도산했던 키코 사태 기억하시나요?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금감원이 10년 만에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여년 만에 부활한 키코 논란, 쟁점은 무엇인지 손석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우선 키코 사태부터 짚어보죠.
이게 은행에서 판 환율 관련 상품에 수출 기업들이 가입한 뒤에 피해를 봤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
네, 키코 상품이란 게 은행들이 판매한 것인데요.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대비해, 일정구간 손실을 보면 은행이 책임을, 과도하게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업체가 떠안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는 원달러 환율에 상한을 1200원 하한을 1000원으로 설정하고 1100원에 1만 달러를 약정금액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환율이 100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고, 환율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1200원 위로 급등해 버리면 피해금액을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환손실을 업체들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당시 738개 기업이 3조원대 손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일단 대법원에선 은행들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요?
[기자]
키코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은행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상품에 관해 불공정하거나 사기성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혐의만 일부 인정한 배상 판결만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키코사태는 현 정부 들어오면서 3대 적폐로 지목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재조사가 결정돼 급물살을 탔습니다.
[앵커]
여하튼 재조사가 거의 끝난 듯 싶은데,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당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재조사를 벌인 기업은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수백개 기업 중 4개사 정도입니다.
이들 기업도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곳들인데요.
일성하이스코 등 4개사, 피해금액은 1500억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모두 배상하는 게 아니라 피해금액의 대략 20~30% 정도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이 유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권고안을 내도 엄밀하게 보면 은행들 입장에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조 단위 배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은행의 고민이 큰 게 현실입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 '키코분쟁' 결론 임박 배상 전망은?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수출업체들이 환율 상품에 가입했다가 줄도산했던 키코 사태 기억하시나요?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금감원이 10년 만에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여년 만에 부활한 키코 논란, 쟁점은 무엇인지 손석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우선 키코 사태부터 짚어보죠.
이게 은행에서 판 환율 관련 상품에 수출 기업들이 가입한 뒤에 피해를 봤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
네, 키코 상품이란 게 은행들이 판매한 것인데요.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대비해, 일정구간 손실을 보면 은행이 책임을, 과도하게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업체가 떠안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는 원달러 환율에 상한을 1200원 하한을 1000원으로 설정하고 1100원에 1만 달러를 약정금액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환율이 100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고, 환율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1200원 위로 급등해 버리면 피해금액을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환손실을 업체들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당시 738개 기업이 3조원대 손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일단 대법원에선 은행들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요?
[기자]
키코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은행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상품에 관해 불공정하거나 사기성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혐의만 일부 인정한 배상 판결만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키코사태는 현 정부 들어오면서 3대 적폐로 지목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재조사가 결정돼 급물살을 탔습니다.
[앵커]
여하튼 재조사가 거의 끝난 듯 싶은데,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당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재조사를 벌인 기업은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수백개 기업 중 4개사 정도입니다.
이들 기업도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곳들인데요.
일성하이스코 등 4개사, 피해금액은 1500억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모두 배상하는 게 아니라 피해금액의 대략 20~30% 정도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이 유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권고안을 내도 엄밀하게 보면 은행들 입장에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조 단위 배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은행의 고민이 큰 게 현실입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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