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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된 아파트 ‘줍줍’ 차단…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19.06.28 12:12
수정2019.06.28 12:1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분양 아파트의 계약 취소 물량이 20세대가 채 안 될 경우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청약 기회를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집을 갖고 있으면 미계약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 후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만, 20세대 미만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에게나 추첨 기회를 줬는데요.

앞으로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 수가 20세대가 채 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도 같은 방식으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다자녀 세대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미 집을 가진 현금 부자가 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또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서울 공덕역의 아파트 1채가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무려 4만 7천여 명이 몰리는 등 현금을 가진 다주택자가 미계약 아파트까지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무주택자 우선 정책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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