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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파행, 최초 제시안 논의조차 못 해…법정 시한 넘길 듯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6.27 17:16
수정2019.06.27 20:47

[앵커]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사용자측이 어제(26일)에 이어 오늘(27일)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불참했죠?

[기자]

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한 것과 차등화 적용이 무산된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세종시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서 대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 있는데요.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의결이 진행되면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논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선 겁니다.

또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용자측이 불참한 것을 두고 노동계나 공익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노동계 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경 / 근로자위원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기한이 오늘인데,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참석을 바란다면서, 내일(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심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법정기한이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을 넘겨도 문제는 없나요?

[기자]

조금 전에 제6차 전원회의가 종료되면서 법정 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14일 새벽에서야 최종 결정됐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7월 중순까지 결정되면,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5일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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