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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OEM펀드 판매’ 한투·DB금융 제재심

SBS Biz 김성현
입력2019.06.27 12:10
수정2019.06.27 12: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이른바 OEM 펀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감원 제재심 안건이 구체적으로 뭐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쯤 제재심을 열고 불법 OEM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에 제재심이 열렸지만 당시 회의가 길어지면서 제재안에 대한 결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등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인데요.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OEM 펀드를 설정해 운용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추후 제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죠?

[기자]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과 같은 보유자산을 펀드에 편입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펀드 운용에 두 증권사가 불법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OEM펀드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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