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자리 박찬 경영계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6.27 12:00
수정2019.06.27 12:0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27일)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등화를 주장해온 사용자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위원회는 어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전체 27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두 안건에서 사용자측 요구가 모두 무산된 건데요.
사용자측은 월급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오늘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일인데, 결국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기자]
최저임금위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 마지막 6차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기한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지난해 법정 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야 결정됐는데요.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무산되자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정연입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27일)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등화를 주장해온 사용자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위원회는 어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전체 27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두 안건에서 사용자측 요구가 모두 무산된 건데요.
사용자측은 월급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오늘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일인데, 결국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기자]
최저임금위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 마지막 6차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기한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지난해 법정 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야 결정됐는데요.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무산되자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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