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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월급·시급 함께 기재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6.27 09:17
수정2019.06.27 10:0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의 범위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일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오늘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측은 원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는데요.

사업 주체별로 지급 여력이 다르고 최저임금 결정으로 받는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임위는 어제 최저임금을 고시할 땐 기존과 같이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월급 환산액을 병기 공표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공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데, 결국 우려됐던 대로 파행이 예상되는군요?

[기자]  

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무산되자 최저임금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정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마지막 심의에 참여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예정대로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해 보죠.

김현미 장관이 어제 방송기자클럽과 토론회를 가졌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분양가 규제에 관한 질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금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HUG의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에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정부가 직접 제시해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기자] 

김현미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지정 철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족시설과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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