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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하게 바뀌었지만…실효성은 의문?

SBS Biz 엄하은
입력2019.06.26 19:40
수정2019.06.26 20:45

[앵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편에서, 보험사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고, 구체적으로 방안도 내놨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사정사의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고, 보험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선임비용도 보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7일이 넘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동의 조항 때문에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아, 선임비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주식 / 금융위 보험과 과장 : (보험사가) 동의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실제 보험사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보험사 돈으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었던 부분을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영업일 3일 이내 동의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동의기준을 보험사가 정하고, 기준을 어길 경우 보험사가 받는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범규준) 기준이 현저히 모호하고, 이에 따른다 할지라도 보험사의 자율성이 과대하게 인정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동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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