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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송사의 날’…조남호·조정호, 각각 벌금 20억원 선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19.06.26 17:24
수정2019.06.26 20:36

[앵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들의 1심 선고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남편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조남호, 조정호 두 형제 1심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오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형제는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450억원 규모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두 형제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남호·정호 두 회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선친이 세상을 떠난 직후 유언으로 분쟁이 생겨 상속 내용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렇다 해도, 선친 사망 후 수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 계좌 잔액이 상당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한편 조카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송치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남편을 때리고 또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남편 박 모 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송치가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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