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화재 같은 대란 발생시 통신사 보상책임 강화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6.25 09:51
수정2019.06.25 13:28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사고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실과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기준 ▲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실과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기준 ▲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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