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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 개최

SBS Biz CNBCbiz팀
입력2019.06.22 21:38
수정2019.06.23 07:19

하도급법학회가 120여명의 변호사 및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종채 변호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는 20일 서울 광화문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창립총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올초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며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한 이후 전문가들의 참여요청 및 확대요청으로 학회로 개편,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며 학회 발족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보다 회원 상호간의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및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간 격의없는 소모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지식공유 클라우드 시스템 모모보드 등을 통해 회원들이 하도급법 관련 질의나 논의사항 등을 올리면 즉각 토론하고 답변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립 총회이후 윤성철 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감사 및 변호사지식포험 회장) 사회로 정종채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공정관리전문가인 현대건설 장대철 부장과 하도급법 전문가인 김앤장 이현규 변호사가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종채 변호사는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공사시간 증가와 공사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서에서 공정관리 제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조정 제도 등 통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조항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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