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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케이블’ 국가핵심기술 지정…대한전선 해외매각 제동

SBS Biz 권세욱
입력2019.06.21 11:59
수정2019.08.08 16:45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내 전력회사들이 갖고 있는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죠?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초고압케이블은 대용량의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장거리에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산업부가 이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초고압케이블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의 중국 매각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선업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대한전선의 중국으로의 매각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을 막을 수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대상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지 않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을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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