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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한다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6.21 11:28
수정2020.05.26 16:27

검찰이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반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른 첫 사례로, 광주지검은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임신 12~22주 이내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지 등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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