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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아파트 만든다”…사전점검제도 개선방안 발표

SBS Biz 박연신
입력2019.06.20 12:06
수정2019.06.20 12:0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아파트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예방과 입주민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의 정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과 사전점검, 그리고 입주 후 처리까지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건물이 지어진 후 입주 사전점검도 엄격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실시공에 관한 현장점검이 진행될 때 주요 구조부만 점검됐지만, 앞으로는 '마감 공정단지'까지 점검될 예정입니다.

입주 일정에 쫓겨 '날림'으로 마무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방문시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하는데요.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도 도입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사전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앵커]

입주 후 하자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세분화된다고요?

[기자]

네, 입주민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됩니다.

모호했던 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하자의 경중이나, 보수기간,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석재나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 내 도로 하자 등은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준 범위를 넓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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