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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경고문구’ 표시

SBS Biz 이한나
입력2019.06.17 12:01
수정2019.06.17 12:0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카페인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앞으로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그 안 카페인 함량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자양강장제가 내년 7월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중에 파는 에너지드링크, 캔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모두 '식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반면 자양강장제는 고카페인 음료처럼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은 물론 주의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피로회복제 등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이 얼마나 되죠?  

[기자]

박카스F 한 병에 든 카페인 함량이 30㎎입니다.

이는 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드링크 제품과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입니다.

㎖당 카페인 함량은 박카스F가 0.25㎎으로 스포츠음료 레드불(0.25㎎)이나 핫식스(0.24㎎)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이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몸무게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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