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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DSR 도입…돈 빌리기 더 까다로워진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19.06.17 08:44
수정2019.06.17 08:4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오늘(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는 가계대출에도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본격적으로 더 엄격한 대출심사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부 김완진 기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지겠군요?

[기자]

네,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 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관리지표입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4천만원인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DSR은 75%로 계산됩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 비율은 현재 평균 260%가 넘는데요.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160%, 그러니까 1.6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 보험사와 카드사는 각각 70%, 60%로 맞춰야 합니다.

[앵커]

DSR 도입, 아무래도 치솟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겠죠?

[기자]

네, DSR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지표거든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이 됐고, 이번 제2금융권 시행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증빙이 힘들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별로 없는 프리랜서나 주부 등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보다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는 차원에서, 새희망홀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업이나 어업인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반영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리 관련 이야기도 해 보죠.

금융당국이 새로운 지표금리 개발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가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활용됩니다.

지표금리는 금융 당국이 대출을 포함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기존 CD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를 내년 6월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제 금융거래는 런던의 주요 은행 사이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인 '리보 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졌었는데요.

지난 2012년, 세계적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의 직원들이 이 리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오는 2022년부터 세계 각국이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 대신, 무위험 지표 금리 사용을 본격화하는데 우리도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무위험 지표금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후보군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인데요.

리보나 CD금리와 달리,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리보 해당국인 영국이나 일본 등이 채택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나, 일정 기간 이후 일정 금액에 다시 살 것을 조건으로 파는 환매 조건부채권 금리가 무위험 지표금리의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과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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