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료용 기기 입찰담합한 11개 회사에 과징금 15억2100만원
SBS Biz 이광호
입력2019.06.16 16:54
수정2019.06.16 18:1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질량분석기와 엑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에 대한 97건의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기들은 특정 화학물질을 분리하거나 물질의 구조 및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들로, 의료나 연구 목적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특정 업체 제품이 입찰에 들어가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가와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아예 들러리 업체의 입찰 서류를 낙찰 업체가 대신 써 주기도 했습니다.
11개 업체 중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가 6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일시마즈가 2억7800만원, 유로사이언스가 1억76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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