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헌?…헌재, 공개변론 열어 의견 수렴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6.13 19:54
수정2019.06.13 21:44
[앵커]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인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인인 중소상공인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 119조가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임호 / 청구인(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중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30% 내보냈다. 2~3년 내로 장사를 그만할 것이다.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압박을 낮춰야겠다고 해서 위헌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123조 3항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태 / 청구인 측 참고인(카이스트대 경영학 교수) :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지금 와서 정책 당국자들이 과거의 인상이 너무 과도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왜 하고, 고용안정기금은 왜 쓰는 거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습니다.
[김경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실시한 만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헌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인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인인 중소상공인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 119조가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임호 / 청구인(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중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30% 내보냈다. 2~3년 내로 장사를 그만할 것이다.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압박을 낮춰야겠다고 해서 위헌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123조 3항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태 / 청구인 측 참고인(카이스트대 경영학 교수) :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지금 와서 정책 당국자들이 과거의 인상이 너무 과도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왜 하고, 고용안정기금은 왜 쓰는 거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습니다.
[김경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실시한 만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헌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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