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최저임금 인상’, 위헌성 논쟁…기업 경영활동 침해했나?
SBS Biz 김영교
입력2019.06.13 19:16
수정2019.06.13 21:42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기 노무사, 강신업 변호사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연 이를 위헌이라 볼 수 있을까요?
Q. 먼저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예상대로 노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Q. 먼저, 지금 제기되는 노사 주장들을 보면,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용자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습니다. 노무사님께선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세요?
Q. 근로자 측에서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세요?
Q. 이번엔 위 교수님 답변을 들어봐야 할 텐데, 위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부작용은 분명히 있단 입장이시죠?
Q. 결국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Q. 하지만 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Q. 그럼 강 변호사님, 내년도 최저임금, 어느 정도 돼야 한다 보세요?
# 관련 시민 인터뷰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인상이 됐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 이어가보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부터 일단 좀 듣고 오죠.
[김영희 / 서울 상암동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제 친구가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직원들 다 내보냈다는거에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야기해서 다 내보내고 식구들이 다 동원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느낌이 들어요.]
[강가현 / 서울 상암동 :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30%오른만큼 따라지 못해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은 따라가지 못해서 큰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관련 시민 인터뷰 종료
Q. 강 변호사님, 전중협이 최저임금 위헌소송을 낸 게 1년 반 전인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Q. 그럼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뭔가요?
Q. 좀 정리를 해보면, 전중협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한다, 침해한다, 이러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난단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그럼 노무사님께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 해서, 이걸 위헌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보시는 거죠?
Q. 위 교수님께선 어떻습니까, 위헌 맞습니까?
Q. 꼭 위헌이라 단정 지을 순 없어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는 정책 영향이 있다 보시는 거네요?
Q. 네, 위 교수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감소와 임금격차의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나가겠습니다.
Q. 다시 강 변호사님,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단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들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할 수 없단 거 아니겠어요?
Q. 그럼 최저임금 위헌 논란을 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Q.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최저임금 문제를 위헌소송으로 풀어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무사님, 결국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Q. 위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어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Q. 같은 맥락에서, 강 변호사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연 이를 위헌이라 볼 수 있을까요?
Q. 먼저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예상대로 노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Q. 먼저, 지금 제기되는 노사 주장들을 보면,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용자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습니다. 노무사님께선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세요?
Q. 근로자 측에서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세요?
Q. 이번엔 위 교수님 답변을 들어봐야 할 텐데, 위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부작용은 분명히 있단 입장이시죠?
Q. 결국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Q. 하지만 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Q. 그럼 강 변호사님, 내년도 최저임금, 어느 정도 돼야 한다 보세요?
# 관련 시민 인터뷰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인상이 됐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 이어가보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부터 일단 좀 듣고 오죠.
[김영희 / 서울 상암동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제 친구가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직원들 다 내보냈다는거에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야기해서 다 내보내고 식구들이 다 동원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느낌이 들어요.]
[강가현 / 서울 상암동 :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30%오른만큼 따라지 못해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은 따라가지 못해서 큰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관련 시민 인터뷰 종료
Q. 강 변호사님, 전중협이 최저임금 위헌소송을 낸 게 1년 반 전인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Q. 그럼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뭔가요?
Q. 좀 정리를 해보면, 전중협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한다, 침해한다, 이러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난단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그럼 노무사님께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 해서, 이걸 위헌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보시는 거죠?
Q. 위 교수님께선 어떻습니까, 위헌 맞습니까?
Q. 꼭 위헌이라 단정 지을 순 없어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는 정책 영향이 있다 보시는 거네요?
Q. 네, 위 교수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감소와 임금격차의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나가겠습니다.
Q. 다시 강 변호사님,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단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들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할 수 없단 거 아니겠어요?
Q. 그럼 최저임금 위헌 논란을 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Q.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최저임금 문제를 위헌소송으로 풀어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무사님, 결국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Q. 위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어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Q. 같은 맥락에서, 강 변호사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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