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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요건·규정 명확히 해야…법 개정 필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19.06.12 18:17
수정2019.06.12 18:33


자동차 리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명확한 요건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오늘(12일)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제조사 책임 강화를 위한 리콜 요건 구체화, 강제리콜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근거 마련, 자발적 리콜과 강제시정 명령의 처벌규정 형평성 조정 등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손질이 가장 시급한 규정은 모호한 리콜 규정이었습니다.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시행한다'는 규정에 제작사는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정확한 결함 원인을 모른 채 장기간 위험에 방치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결함차량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의존해 리콜 조치를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임기상 시민단체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정명령이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이라면서, 지난해 BMW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제조사 요청에 의한 국토부 장관의 결함판정제도 신설 등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법적 기반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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