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 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전용’ 표시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6.12 16:20
수정2020.05.26 16:26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에 ‘면세 전용’을 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관련 문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표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관세청에 알렸습니다.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불법 유통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년 동안 면세점 현장 인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발된 물품에 반입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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