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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맘대로 월급 못 올린다…반드시 조합 총회 거쳐야

SBS Biz 강산
입력2019.06.11 12:00
수정2019.06.11 12:0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급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기자]

네,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후 이뤄지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보수나 선임방법,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맘대로 올리는 등의 일이 잦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조합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장이 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장은 등기사항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반면, 관리인은 조합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계약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문조합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돼,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소송, 계약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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