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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32% 감소…"김상조 효과?"

SBS Biz 정광윤
입력2019.06.05 16:19
수정2019.06.05 16:19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효과로 분석됩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 193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금액 규모는 8조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 줄어들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227곳에서 1년 사이 34곳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3.6%로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사나 20%를 넘는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입니다.

규제 대상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원 그룹으로, 지난해 매출의 92%가 내부거래였고, 한진(51.6%)과 LG(49.2%), 넥슨(46.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진과 HDC 등 18개 그룹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회사 등이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화와 SK의 경우, 지난 2017년 각각 61%와 33%에 달했던 내부거래 비중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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