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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 논란…환급 대란 언제까지?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6.03 20:06
수정2019.06.03 21:53

[앵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같은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제 혜택을 달리 계산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2015년에 한정된 판단이고, 이후 걷힌 종부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환급 대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죠.

[기자]

네, 종부세법상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과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종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적용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부는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액을 낮추는 만큼, 재산세액에도 80%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80%가 아닌 100%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국세청이 환급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저절로 환급되는 것도 아닌데, 국세청이 안내 의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기자]

국세청 설명은 원래 소송을 건 납세자만 환급해주는 건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만 해도 환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세청은 개별 통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부세를 낼 때마다 계속 소송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고,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기재부도 고민 중인 사안인데요.

기재부가 지난 2015년 11월 마련한 시행령에는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 전부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에 나서도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굳이 올해 추진하진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언제 개정하나요?

[기자]

지금 2016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판결을 기다렸다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라가 오는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돼 재산세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22년까지는 종부세 반환 소송이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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