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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SBS Biz 이한나
입력2019.06.02 16:32
수정2019.06.02 21:01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지난해에만 2천606명 아동의 보호가 끝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보호 종료 아동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지역 제안 조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퇴소 아동이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산 조회 동의서를 받기 어렵고, 소득을 검증하는 데 2~3개월 걸려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신청자의 무주택 상태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호 종료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현행 6년인 거주 기간도 희망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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