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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구매한도 확인하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19.05.31 17:40
수정2019.05.31 20:52

[앵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총 600달러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개장식을 거쳐 오후 2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3개 매장인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 소화물 수취구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터미널에는 에스엠면세점 매장 2곳이 문을 열었고, 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매장 1곳을 오픈했습니다.

이들 매장은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담배는 판매되지 않고, 술, 향수, 화장품 등 10개 품목만 판매됩니다.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앵커]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구매한도인데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상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출국할 때 구매한도가 3000달러니까 모두 합하면 3600달러까지 출입국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면세한도는 그대로 600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구매비용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전 시내면세점에서 500달러의 상품을 구매하고 귀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 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총 800달러에서 600달러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이 우선 면세 처리되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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