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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늘 개장…구매한도 600달러

SBS Biz 박연신
입력2019.05.31 12:10
수정2019.05.31 12: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몇 시부터 영업이 시작되나요?

[기자]



개장 행사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진행됐고, 실제 영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입국장의 소화물 수취구역 옆에 각각 문을 여는데요.

1터미널에는 에스엠면세점이 190㎡ 규모 매장 2곳을 운영하고, 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326㎡의 매장 1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담배는 판매되지 않고, 술, 향수, 화장품 등 10개 품목만 판매됩니다.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앵커]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구매한도인데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상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출국할 때 구매한도가 3천 달러니까 모두 합하면 3천 600달러까지 출입국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면세한도는 그대로 600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구매 비용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 전 시내면세점에서 500달러의 상품을 구매하고 귀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총 800달러에서 600달러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이 우선 면세 처리되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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