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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車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덜낸다…남은기간 따라 차등부과

SBS Biz 박규준
입력2019.05.29 17:27
수정2019.05.29 20:50

[앵커]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체에서 통상 캐피털 회사와 계약을 맺고, 3~5년 정도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할 때가 적지않은데, 지금은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현대캐피탈 등 리스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리스사 입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리스료 수입이 끊기는 만큼,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건데, 남은 계약기간에 무관하게 같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겁니다.

예컨대 3년 계약기간에서 1달 타고 해지하든 35개월 타고 해지하든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최대 40%로 똑같았습니다.

계약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만기에 가깝게 해지할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바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40%, 석달 남기고 해지하면 대폭 낮은 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3년짜리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고, 1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해지를 한다면, 지금은 해지수수료로 59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율 차등화가 적용되면 17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40% 일괄 적용에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21만 명, 계약금액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수수료율 차등화는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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