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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붙여 연가 낸 공무원, 토·일요일 비상소집 응해야”

SBS Biz 권세욱
입력2019.05.28 17:48
수정2019.05.28 20:53

[앵커]

한 공무원이 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소집에 응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법원이 이에 대해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공무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경에 근무 중이던 재작년 12월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로 사고 당시 비상소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사건의 경위,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충돌 사고가 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이 공무원은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도 역시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연가와 주말이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와 비상소집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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