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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혼재…‘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SBS Biz 조슬기
입력2019.05.27 20:22
수정2019.05.27 21:21

[앵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 주변에서부터 많은 질문이 발생합니다.



질병이라면 예방책과 치료법, 더 나아가 환자의 정의까지, 다시 말해 어떤 증상이 있어야 환자로 규정되고, 또 어떻게 병을 고치고 예방할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예상됩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게임중독 증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크게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걸 우선시하거나,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으로 인해 장시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면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게임중독자를 환자로 보게 되면 당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자]

지금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나 상담 등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등 추상적인 병명으로 그간 치료가 이뤄졌는데요.

앞으로는 게임중독자로 판명되면, 의사가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이나 알콜 중독 때 제시되는 해결책인 강제 격리나 약물치료 등의 방안이 게임중독 처방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기자]

WHO가 승인한 개정안은 회원국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발효되는데,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도입한다고 해도 통계청 질병분류 체계에 게임중독을 넣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KCD 개정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오는 2025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작업을 거쳐도 최소 2026년은 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앵커]

질병 등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던데요?

[기자]

네, 술이나 약물, 도박 등에 비해 게임에 대한 접근이 폭넓다는 점에서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학교에 결석하고 회사에 병가내거나, 보험금 청구가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중독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는 술이나 도박 중독 치료와 비교해 사회적 시선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아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요.

게임중독으로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을 때 실제로 따져봐야 하는 검증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앵커]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 변화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죠?

[기자]

네, 폭력성·선정성과 관련한 게임 등급에 대한 관리 강화가 예상되고요.

청소년 접속제한 등의 시간 통제, 일일 결제한도 제한 조치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임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등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게임회사에 앞으로 매출의 몇 %를 부담금으로 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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