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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 일자리 감소” 첫 인정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5.21 11:57
수정2019.05.21 11:5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실태 파악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성훈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연구는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태 파악을 벌인 것인데요,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소매업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 시간을 줄이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로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음식·숙박업도 도소매업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총급여는 임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나요?

[기자]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숙련 기술자들이 중요한 만큼 고용 감소보단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득분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1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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