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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아라…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자 5배로 확대

SBS Biz 이광호
입력2019.05.20 11:58
수정2019.05.20 11:5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주택 청약을 할 때 뽑는 예비당첨자 비율이 오늘(20일)부터 기존 80%에서 500%로 크게 오릅니다.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이 나오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주인이 없어진 주택을 당초 청약 대상인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현금 부자들이 제한 없이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예비당첨자 비율이 500%까지 오른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계약이 취소될 것을 대비해 당첨자를 다 뽑아 놓고 후순위로 예비당첨자를 뽑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이 비율을 현행 80%에서 500%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를 분양한다면 기존에는 예비당첨자를 80명만 뽑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500명까지 늘려 뽑겠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리는 청약 물량인데요.

적용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과 광명, 그리고 하남과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앵커]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당장 미계약 물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약 과정에서 주인 잃은 세대가 나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청약자가 모두 알아서 챙기다 보니 실수로 부적격 처리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만 하고, 시스템을 통한 청약자 지원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시세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분양가가 덩달아 오른 것도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포기를 양산하는 요인입니다.

예비당첨자 인원을 늘리면서 고분양가를 잡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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