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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7월부터 45세 이상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5.17 14:29
수정2020.05.26 16:22

7월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연령 제한이 사라집니다.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치료를 받을 시 건강보험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연령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지금처럼 30%를 유지하고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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