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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라더니…바가지 요금에 카카오택시 이용자 ‘황당’

SBS Biz 정광윤
입력2019.05.17 09:23
수정2019.05.17 16:1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요즘 택시 잡을 때 스마트폰 앱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인데, 지난해 10월부터는 '자동결제'라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도착지에서 현금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문제는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모르고 차에서 내린 일부 승객들이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모 씨 / 카카오택시 이용자 : (미터기에) 3400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내렸죠. 그랬는데 카드 알림문자가 8천원이 찍힌 거예요. (택시비를) 얼마를 청구하든 그건 기사님 몫인 거예요.]

최근 SNS 등 온라인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몇 백원부터 몇 천원까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터기보다 많은 요금이 결제됐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택시 미터기나 카드 결제단말기와 카카오앱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택시기사가 요금을 직접 앱에 입력하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내리는 승객들이 있을 경우, 일부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올려서 적는 겁니다.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택시기사가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카카오에 신고를 해도 '제3자이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스템이 개발돼야 할 것이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카오 측은 음파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이번달 말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고음파로 요금정보를 스마트폰에 직접 송출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가능하고, 요금 정보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린 뒤 승인을 해야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결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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