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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원태 동일인 지정…‘회장’이냐 아니냐 중요한 이유는?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5.15 17:30
수정2019.05.15 20:56

[앵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했지만, 남매간 경영권 분쟁의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수 변경 신청서와 상속계획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했군요?

[기자]

네, 한진그룹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두차례 미뤄진 한진그룹 동일인, 총수 지정을 이번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의사결정을 내릴 사람은 조원태 대표가 가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 직함을 '대표'라고 했군요.

일각에서 '회장' 직함에 대해 이견이 나왔지요?

[기자]

한진그룹은 지난 24일 한진칼 이사회가 사내이사였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조원태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지만, 회장으로 선임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진 그룹 측에서는 이사회가 회장 선임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장 선임은 한진 내부 문제이며, 동일인 지정과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대표이사와 회장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대표이사 사장도 있을 수 있고 회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정관에 대표이사인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한진칼 회장이 되면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장 직함 관련 논란은 이제 잦아드는나요?

[기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진그룹측은 이사회가 회장을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회가 조원태 회장 선임을 실제로 결정했는지는 회의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논란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부터 회장 선임까지 갈등이 계속 되면서 경영권 분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도 한진그룹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조 전 회장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조현민, 어머니 이명희 씨에게 분산됩니다.

조원태 회장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이들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간에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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