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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BNP파리바 임직원 주식매매 위반…금감원 징계한다

SBS Biz 김성현
입력2019.05.10 17:30
수정2019.05.10 21:09

[앵커]

금융회사에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은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도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임직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주식거래를 해 금융감독원이 이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한 달여 동안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결과 신한BNP파리바 임직원들의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에 속한 임직원들은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횟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BNP파리바 임직원들은 이를 어긴 채 주식 매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신한BNP파리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임직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걸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대상이 되는거죠.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금감원은 또  신한BNP파리바의 채권 운용과정에서도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금감원은 신한BNP파리바에 대한 징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제재심에 올릴 예정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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