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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합승 등 승차공유 제한적 허용 논의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5.09 10:14
수정2019.05.09 10:14

택시 동승, 합승 규제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제3차 ICT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에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요금을 절반씩 내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 택시·렌터카 합승서비스는 공항과 대도시, 광역구간에서 6인승 이상의 대형택시와 렌터카의 승차 공유를 중개해주는 앱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으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의 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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