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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용균 못 막는다”…산안법, 노사 모두 ‘반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19.05.01 09:31
수정2019.05.01 13:1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개정안의 도급 제한·승인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합니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도 포함되지 않아 당초 취지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구의역이나 태안화력 같은 위험작업 도급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포함이 안 됐고요). (22개 위험장소에도) 3~4개 항목이 더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반영되진 않았고요.]

기업들은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다'고 호소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공간과 사업장 외 22개 장소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또, 원청 책임범위가 확대돼 원청과 하청 간 형사고발 등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원청의 안전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정부 작업중지 명령 남발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진우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 비용만 많이 초래되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법을 대부분 악법이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엉뚱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전대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업이 쓰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노사 모두에게 불만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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