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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19.04.30 12:08
수정2019.04.30 12:0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러 가면 평형별로 1층이나 2층에 '구경하는 집'이라고 현수막 걸려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집인데, 입주 전 건설사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구경하는 집을 마음대로 정해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광호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어느 건설사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구경하는 집, 정식 용어로는 샘플 세대라고 하는데, 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0개 건설사의 약관을 검토했는데, 그 중 10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쌍용건설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건설사 약관에는 "일부 세대를 샘플 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자는 자신의 집이 샘플 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입주 시점이 돼서야 구경으로 인한 흠집 등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던 셈입니다.

[앵커] 

공정위의 판단은 뭔가요?

[기자] 

공정위는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샘플 세대를 지정한 것,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드나드니 파손 등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후관리 조항이 없는 것 등을 불공정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문제를 지적받은 건설사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약관을 고쳐,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를 받는 건 물론 사후관리도 약관에 명시됐습니다.

시정된 약관은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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