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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차 사고 보상액 늘어난다…‘육체정년’ 65세 반영

SBS Biz 정지환
입력2019.04.29 17:22
수정2019.04.29 21:01

[앵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면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보험금이 증액, 일할 수 있는 나이 변경과 연관이 깊은 듯 싶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는데요.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일해서 벌었을 수익을 지급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며 5년치의 수입을 더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이 지급되던 위자료도 65세 미만에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육체노동자 정년 연장으로 보험금지급이 1.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인상요인을 반영해 여러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달라진 부분이 더 있나요?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 문짝이나 펜더에 가벼운 긁힘이나 찍힘이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해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인정해 보험금으로 부품을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자동차 범퍼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의 적용대상에 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문짝 등 7개 부품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험사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만 중고차 값 하락분을 보상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상 차량을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도 5%씩 늘립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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